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동법 관련 하나의 케이스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남자지원자에 점수를 더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특정한 지원자에게 절차를 위반하여 면접점수를 바꾸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