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서도 채용비리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과 연관되어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니까 지인의 청탁을 받거나 채용비리가 매우 불법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민간 기업 같은 경우 개인이 사업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거 잖아요? 그러면 인사권에 대한 권한도 철저하게 사장에 있는 걸텐데, 민간기업이나 일반 사기업도 채용비리에 관한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그 이유도 같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노동법 관련 하나의 케이스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남자지원자에 점수를 더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이 특정한 지원자에게 절차를 위반하여 면접점수를 바꾸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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