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서 회장이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얼마전 포스코나 KT와 같은 회사에서 불법으로 채용을 하였다고 기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정부와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는 회장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체용을 할 때 주식회사도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절차와 규정을 만들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기업인 경우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가 있고 이를 위반해서 채용한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는 회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동법 제4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용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는 채용에 있어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채용은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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