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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물수리62
냉철한물수리6222.11.16

현재 직장을 다니며 1인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중복납부하게 되나요?

직장에서의 월급은 한달 350정도이며(세전)

1인 개인사업자로서의 매출은 한달 30정도의 작은 부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복납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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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재직중 사업자를 내는 경우이고 직원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직장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만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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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이면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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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근로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기준소득월액합계액이 553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보험료가 각 회사의 급여 비율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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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로서의 매출은 한달 30정도의 작은 부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소득발생이 30만원이하라면

    별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별도 소득세 발생하지 않습니ㅏㄷ.

    4대보험가입대상도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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