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로 개인사업장 운영시 4대보험과 개인사업장 소득이요?
제가 예전부터 직장 가입자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2월경에 추가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직원없는 1인 사업장이고 이경우 개인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료도2중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개인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매출에 대해서 어느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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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 근로자가 없다면 기존처럼 현재 직장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것으로 보이나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을 통해 부담하는 직장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 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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