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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흑로77
투명한흑로7722.05.17

직장 가입자로 개인사업장 운영시 4대보험과 개인사업장 소득이요?

제가 예전부터 직장 가입자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2월경에 추가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직원없는 1인 사업장이고 이경우 개인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료도2중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개인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매출에 대해서 어느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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