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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들소291
신중한들소29122.02.02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내도되나요?

4대보험직장인입니다

명의만 제걸로 해서 다른분이 개인사업하시는데 제가 회사다니면서 달라지는점이 있나요? 회사에서 이중취업 제한은없구요

소득은 연6천이상 예상됩니다 직원은 채용하지않는다고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따로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 하면되는건가요?

또 제가 내일채움공제 진행중인데 사업자를낸다해서 변동사항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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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해도 전혀 관계 없고 지원금 수령에도 영향은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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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외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율구간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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