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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06

집을 매매할 때 자동차처럼 이것저것 지불할 돈이 있나요?

집을 매매할 때 자동차처럼 인지세, 취득세 등등 매매할 때 내야하는 비용이 더 있을까요??

집을 매매하게되면 해당관할지역에다가 신고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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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거래신고를 합니다

    잔금이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입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주택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입하며 본인 보유 주택수, 취득 금액과 면적에 따라 금액이 차등됩니다.

    그리고 수입인지, 법원증지, 주택 채권매입 등 등기 등록 비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서비스를 의뢰하는데 실비 수준의 용역비용도 발생합니다

    등기신청후 통상 3-7일후 등기필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마무리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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