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를 하고 매매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따로 신고를 해야할게 있을까요??
부동산 거래할 때 따로 자동차 처럼 취득세 아던지 인지세 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관청 등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잔금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법원 등기소에 등기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