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보비로 14만원 챙긴 학원 신고못하나요?
제가 작년에 화학학원을 다녔는데 작은 동네 학원이었어요. 시험전에 총정리하는 직보수업을 갔는데 저는 지금까지 다른 학원에서 직보비를 이렇게 많이 받는곳은 처음봤어요.. 주말에 토,일 쌤이 부르셔서 갔는데 다음 내신은 여기서 안하고 다른 학원에서 할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결재한다하니까
직보비있다고 하시곤 14만원을 긁으셨어요. 작년일인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그 학원에 따지시질 않으셨는데 이거 신고못하나요ㅠㅜ계속 가끔가다 생각나는데 생각날때마다 너무 분하고 저희 부모님이 피땀흘리며 버신돈을 이렇게 토,일 6시간도 안가르치고 14만원을 가져간게 너무 억울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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