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한국,스페인,프랑스 ,미국,아르헨티나,볼리비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등 3개국 뿐입니다.
인도의 전세의 경우 극소수 지역에서 특수하게 나타납니다. 2~3년간 정해진 목돈을 지불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이자 없이 원금만 지불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은 임차인에게 양도됩니다.
볼리비아의 전세는 계약시 부동산등록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또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 매우 안전한 임대차계약으로 인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