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제도의 경우 볼리비아와 인도에 존재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임대차 제도는 아닙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될경우 주택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부담을 지면서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기 떄문에 우리나라처럼 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나라는 전세제도가 존재하여도 임대인,임차인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환경 특성은 아니기에 활성화되기 어려워 우리나라처럼 그 비중이 커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