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의 주택을 부인이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이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부인의 대출채무를 남편이 상환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혀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시에는 증여재산공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채무 9억원을 남편이 대신 상환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한 금액인 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대략 5,820만원 정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증여세 부담세액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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