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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4.05

집을 팔아 와이프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에 속하는가요?

제 명의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와이프가 대출을 9억 정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에 해당된다면 대략적인 세금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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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9억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3억이 되며 세율은 20%구간이며, 증여세 부담액은 약 5천만원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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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출 처음 받았던 시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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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편 소유의 주택을 부인이 담보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남편이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부인의 대출채무를 남편이 상환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혀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에 해당함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시에는 증여재산공제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인의 채무 9억원을 남편이 대신 상환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한 금액인 3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대략 5,820만원 정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증여세 부담세액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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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재산으로 담보 대출받은 경우도 증여이고, 부동산 매각 자금으로 타인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증여입니다. 여기서 타인은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증여세는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와 개별상담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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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할때에 대출금 상환자금의 원천이 배우자에게 나와서 상환이 되면 상관없지만 질문자님의 소득을 원천으로 상환하게 되면 배우자님의 채무를 면제해준것으로 증여에해당하고 증여세는 5천만원 정도 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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