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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칠면조57
어린칠면조5722.10.07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구 받았습니다. 근데 기존하자 인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월세 임대 받아 살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8월말에 입주후 대략 3개월쯤에 임대인이 내방했는데 싱크대 하부장 도어 부분이 물에 불었습니다.

임대인이 이건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긴문제라며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입주당시 건물은 약5년정도 된 건물로 새상태이거나 리모델링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감도 있지만 다투기 싫어서 그냥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 생깁니다. 심한 부분만 부분교체를 진행, 현재 9개월 이지났는데

제가 교체한 도어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기존의 도어는 또다시 문제가 생겨 교체 필요가 생겼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때 기존 제품에 결함이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수리비용 반환을 요구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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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에 관해 달리 계약서에 약정이 없었고, 임대인이 현장에 방문시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를 이유로 보수를 요구했고, 이에 임차인은 당시의 사안을 따지지 않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버린 셈입니다.

    이것을 지금와서 임대인에게 따진다한들 기왕의 지나간 것은 현실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불량 발생의 것은 사용상의 자연노후 또는 원자재의 불량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임대인에게 보수ㆍ교체해줄 것을 통보하고 교체보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요청하십시요..

    부식의 증거로 사진도 계속찍어 자료를 보관하시고, 나중의 분쟁에 대비하시는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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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수리후 비용지급이 되었기에 반환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기존 수리가 임차인 부주의가 아닌 기존시설 노후화임을 입증해야하기에 수리완료된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부분을 임대인에게 잘 설명해서 지난번 임차인이 안내도 되는 비용 지불했으니 이번에는 임대인께서 하는게 맞다고 잘 설득해서 완벽하게 수리받고 생활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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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하자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수리에 동의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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