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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고무적인배
유난히고무적인배

임대인 집수리거부 도움구합니다..

임차인입니다

2년 전세계약후 다시 2년재계약후 올해 10월만료인데요

집주인이 집수리를 잘안해줍니다 4년간 크고작은거많지만 생략하고

천장에 비가새서 누런자국이 생겼고 바닥도 부식되어 장판일어나고 세멘이 부서져 청소해도 돌가루가 계속날리는상황에서 임대인에게 6월에(만료4개월전) 수리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재계약을하면 해주겠다는 엉뚱한소릴하였고 제가 별개문제라며 또 수리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았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알겠다고했고 그후 답은없다가 3일뒤 월별 통상적으로주고받던 수도세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전 확실히 수리거절로 인식했고 그후 한달후에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연락이왔는데 이미 이사갈 집 알아보는상황이었고 무시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제가이렇게까지 생각하는이유는 이미 이전에 에어컨문제가있었고 수리요청하였지만 말만해준다고 시간끌다가 여름내내 에어컨한번못틀고 고생하다 결국 수리못받았는데 이번에 똑같이 시간끌기해서 임대인에게 신뢰가없는상황입니다

임대인 수리거절은 언제든 임차인이 이사갈수있고 이사비와 복비, 피해보상까지 청구할수있다고알고있는데요

궁금한점은 현재상황이 임대인수리거절로 완벽히 성립되는상황인가요?

또한 만약 소송했을때 임대인 수리거절같은건 실제법원에서 거의안들어주고 희박하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래서 그냥 계약만료되면 이사가는게 임차인에게 가장좋고 소송같은건 해봤자의미없다고하더라구요

저의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좋을지 부탁드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완벽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수리거절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용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한 기초 사실이 부족하며, 해당 하자의 정도가 수리되지 않으면 거주가 어려울 정도인지 여부를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