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치매 산정특례에 대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친정엄마는 2016년도 치매진단받아서
치매초기라 약처방만 받아 치료해왔구요
매년 인지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신다는걸 느껴습니다
화장실에서 낙상사고이후로 골반골절로인해
하반신 장애로 걷지를 못하게되었구요
장소도 구분잘못하시구 인지기능이 급격히 안조아지셨어요
장기요양등급 2급을 받아 방문요양사와 번갈아서 간호했구요~~
일주일전 대학병원 신경과에 입원중에
뇌경색 진단 나왔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라구 하세요
하반신을 전혀 못쓰시니
요양병원 전원을 하라구 하는데
딸전혼자서 모든걸 감당할러니 너무 막막하구
엄마란 단어만 떠올려도 눈물이 납니다
저희 엄마같은경우 산정특례 가능할까요?
장애등급 같은건 어떻게 받는건가요?
코로나로 입원하구계신 간호실도 못올라가서
담당의사분도 전화로 엄마상태 듣구요
담당교수에게 해야하는건가요?
월요일에 요양병원전원하라합니다
일찍 받으면 지금 입원비 산정특례 받을수있을까요?
꼭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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