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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3.05.26

전세금을 일부 반환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구요

전세 기간 아직 몇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세입자분께서 전세금 1천500정도 반환을 요구하십니다..

세입자분 사정상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전세금이 높게 계약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정도는 반환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화랑 문자로 증거 남기고 계좌이체로 돈 송금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꼭 계약서 같은 거나 영수증을 써야 하는 건지요..?

다른 지역이라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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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요식"은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약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으며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즉,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뭐든지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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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경우 "기존 계약서상 보증금 현황"을 수정한 후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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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전화통화와 문자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았다면 해당은행에 반환해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반환보증금을 대출은행으로 전액 입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은 하고 은행에서 반환해도 된다는 승인이 있으면 계좌이체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영수증 세입자에게 받아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해

    놓으시고 방문할 때 찾아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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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는경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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