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혜로운뱀166

지혜로운뱀166

직장내괴롭힘 허위 신고로 인하여 노동청 무혐의 무고죄 성립 해당한지?

2022년 1월 1일 고용승계되어 신규업체에 고용승계 되었고 2인1조로 작업을 하며 일을 해왔습니다.

기사한명 인력2명으로 작업을 해왔고 6개월 동안 저와 기사는 같이 일을 해왔지만 중간에 한명씩 2회 변경되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6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을 해 왔었고 연락도 자주 하면 서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하여 본인은 정직징계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도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야 했으며 그 징계로 하여금 1년이 지난 6개월 같이 근무한 3인의 직원들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업지시 강요 욕설 등 증거라고 하기엔 자신들끼리 입맞춤뿐 갑작스러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그전 정직징계와 가중을 시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3인은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을 일부 인정해 주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의 3인을 무고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만, 무고죄 성립은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의 3인을 무고죄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 무고죄 등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무고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저희 노무사가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