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매출 매입
관련하여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하여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구애를 해야만
향후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건 등을 구매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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