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구매대행에서 사용하는 카드 명의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쿠팡, 네이버에서 해외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다음처럼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내용을 소명자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켓판매금액 - 해외사이트 결제액(신용카드) - 배송대행비 등 = 해외구매대행 매출
위헤서 사용하는 해외사이트 구매 신용카드에 대한 문의 입니다.
문의사항
해외구매셀러는 간이사업자로 아내 명의 / 남편은 직장인입니다.
1. 해외사이트 결제 신용카드는 남편 명의로 해도 괜찮은지
2. 남편 명의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기 때문에 남편 연말정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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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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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매출 매입
관련하여 1년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10% 부가가치세)에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하여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구애를 해야만
향후 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건 등을 구매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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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받더라도 관계는 없어보이나, 실제 지출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