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귀속 사업연도에 무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를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무조정을 해서 자산을
감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자체를 수정할 수 없음으로 세무조종을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은 <익금불산입, 무형자산 000원 (-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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