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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비버169
기발한비버16924.04.26

전년도 무형자산을 올해 제거할 수 있나요?

23년 무형자산을 취득한 줄 알고 무형자산 등록 후 상각까지 해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이더라구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24년에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24년에 무형자산을 선급금으로 돌려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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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3년 귀속 사업연도에 무형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를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해당함으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세무조정을 해서 자산을

    감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부 자체를 수정할 수 없음으로 세무조종을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정은 <익금불산입, 무형자산 000원 (-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법인세는 덜 냈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무형자산은 24.01.01로 선급금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기에 비용처리하지 말아야할것을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것이고

    재무제표는 수정할수 없기 때문에 올해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23년도에 상각을 통해 손금처리가 되었기 떄문에

    23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