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가상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인에 22년도에 비품, 시설장치 감가상각 처리시 결손이 되어버려 감가상각비 처리하지 않고 마무리했었습니다.(따로 감면받은것도 없음)
그러면 23년도에는 22년에 처리 안 한 것까지 넘어와서 이어서 감가상각 처리하면 될까요? (21년도까지 감가상각비 처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차량은 강제상각에 해당하고
질문 주신 비품과 시설장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3년에 남은 금액을 감가상각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의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서 해당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만 비용 인정됩니다.
한편, 미계상한 전기 감가상각비를 당기 감가상각비에 가산하여 계상하더라도 당기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한 연도에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