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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움엔끝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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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후 정기 법인세 신고 시 내용이 달라져도 되나요?

24년 기준 법인세 신고 시 이익이 많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저조하여 많은 손실이 났기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자기계산으로 신고하여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25년 1월 ~ 25년 6월은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것이라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 신고처럼 3월 정기 법인세 신고시 1년치(25년 1월 ~ 25년 12월) 최종 반영하여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다보면 계정과목을 수정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일도 발생하는데 중간예납을 진행한 25년 1월 ~ 6월까지의 일반 전표 내용들을 수정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ex. 잡손실로 처리했던 비용을 상여금으로 돌림, 상여금으로 잡아두었던 금액을 선급금으로 돌림 등)

두 가지 문의사항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간예납은 가결산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2. 1년치 회계처리만 정상적으로 하시고 세무조정을 하셔서 법인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