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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뱀눈새156
위용있는뱀눈새15620.01.12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억울한데 변호사선임 해야하나요

내 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입엇다고 몇번글을올렷는데 궁금한게잇어요~

보이스피싱 중간책이 자수를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엿는데 ...경찰서에서 다시조사를 한다고 불어서 갓는데 중간책이 말이 바뀐답니다...

아마도 변호사 선임햇으니 코치를 받아 무죄주장이나 형량을 줄이려하겟지요~

이런경우 피해자측은 피해금액 2100만원 받기가 힘들어지나요....무죄가 되거나 형량이줄면 형사합의나 배상명령 신청하기가 힘든가요?

10일이 지난지금 아직까지도 중간책에서는 형사합의보자는 연락 한마디도 없는데 우리쪽에서 연락을해야하니요..

그럼 배상명령신청을해야하는데 어느시점에서 해야하나요~~

우리피해자 쪽에서도 변호사 선임을해야하나요.....금전피해입고 스트레스로 잠을이루지못하는데 변호사선임까지 하려면 부담도가는데. 어찌하면 좋겟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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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배상명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권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입니다. 즉, 고소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5조(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중이라면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십시오.

    더불어 별도 민사소송도 진행하는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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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수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제는 중간책에게 모든 피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중간책이라는 자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이 제기되어야 이때에 같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무죄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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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피의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워지며 배상명령을 받을수 없습니다. 피의자와 합의를 원한다면 담당조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선고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 선임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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