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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뱀눈새156
위용있는뱀눈새15620.01.08

보이스피싱 당한사건이 변호사를 산건 이유가뭐죠

아침에 내딸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2100만원 피해본거 올렷엇는데 딸이 경찰서갓다와서 나에게 전해주는말이 의아해서 글을다시 올립니다.

사건접수한지 이제 7일지낫는데 보이스피싱중간책 이 자수도 햇엇고 사고접수하니 경찰애서 불러서 조사도 받고 갓답니다.

근데 그 중간책이 벌써 변호사 선임햇다고 경찰에서 말해주더랍니다. 이제 1주일인데 판결도 안나오고 중범죄도아닌데 벌써 변호사 선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죄 주장해서 민사로 연결될경우 합의를 보지않겟다는건지요~~

그럼 우리 피해자쪽에선 어떤게 최선일까요.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형사합의도 할수잇나요. 민사진행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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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은 거의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이고, 가장 가벼운 죄책이라고 보는 인출책(대포통장 등에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대부분 구속됩니다.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인출책까지 전체 범죄의 공범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책인 경우에도 대부분 구속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응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구속원칙의 범죄에 있어서는 사선변호인을 많이 선임합니다. 따라서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대체로는 당연한 문제입니다.
      중간책과도 형사합의를 할 수 있지만 워낙 피해자가 많은 사건들인 경우 합의없이 처벌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대부분 실형을 살기 때문에 합의의 유인이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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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것은 형사 변호인 즉, 국가에서 내리는 처벌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간책이 본범의 죄책까지 지게 되는 경우를 방어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오히려 자기는 사기의 고의 없이 그 자신도 사기범 즉 보이스피싱 주모자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대로 행하였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전에도 피해의 회복에 대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형사고소 절차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그 실익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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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수사절차)나 피고인(공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더불어 수사를 받는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면서 양형에 유리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피의자의 태도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샀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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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수를 했다면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양형 부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수사단계부터 어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수를 했다면 혐의없음 주장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형사합의는 결국 피의자가 형사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책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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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는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공판단계보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것이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유리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무죄를 주장하고 민사에서 합의를 보지 않기위해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아 엄중히 형사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간책과도 형사합의가 가능하나 피의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경우 피의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의자 기소시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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