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부터 의료보험의 부담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서 와이프를 직원으로 올려두고 사업중입니다.
저(대표)와 아내(직원) 이렇게 두명이죠.
그동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비과세로 월급을 신고했었는데...
지금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동일인이 3개월 이상 같은 근무지에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만 신고하라고 적혀있네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신고해왔긴 했는데.. 잘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신고하려면 어찌해야하는지요?
월급은 100만원 책정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