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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개구리126

온화한개구리126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세히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가 모두 직장입니다.

제가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아내가 일을 시작했고 저와 아이들의 건강보험을 아내 앞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취업을 해서 아이들의 건강보험을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그 후 제가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부양가족이 제가 아닌 아내 앞으로 되어있는 것같은데

부양 가족을 제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인의 회사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자녀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겠다고 신청하시고, 아내분의 연말정산 시에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두분이 협의하에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녀를 인적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