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질문드려요.
와이프가 올 5월까지 직장을다니고 현재는 프리랜서 활동을합니다.
직장은 월 200정도 벌었고 프리랜서로는 현재까지 약 200정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냈습니딘.
이경우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와이프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올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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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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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있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공제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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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려고 하나, 이미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1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금액 요건을 중족시키지 못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만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 연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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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저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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