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올 5월까지 직장을다니고 현재는 프리랜서 활동을합니다.
직장은 월 200정도 벌었고 프리랜서로는 현재까지 약 200정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냈습니딘.
이경우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와이프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