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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질문드려요.

와이프가 올 5월까지 직장을다니고 현재는 프리랜서 활동을합니다.

직장은 월 200정도 벌었고 프리랜서로는 현재까지 약 200정도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냈습니딘.

이경우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와이프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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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blue-check
    조영민 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올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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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일것)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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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수있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공제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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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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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키려고 하나, 이미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1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금액 요건을 중족시키지 못하여 소득공제 적용을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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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만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 연 총급여 500만원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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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저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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