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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3.12.2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문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자. 아내는 80만원/월 책정하여 4시간/일, 4일/주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애인며 원천세 신고는 하지만 원천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납부했는데 금액이 작으니 납부 안해도 된다고 해서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질문 입미다.

제가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내를 배우자,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도 되나요?

아내는 연말정산은 하지만 추가납부 및 환급금액은 없습니디(납부액이 없어서요)

아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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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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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시면 아내분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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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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