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자. 아내는 80만원/월 책정하여 4시간/일, 4일/주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장애인며 원천세 신고는 하지만 원천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납부했는데 금액이 작으니 납부 안해도 된다고 해서 납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질문 입미다.
제가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내를 배우자, 장애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해도 되나요?
아내는 연말정산은 하지만 추가납부 및 환급금액은 없습니디(납부액이 없어서요)
아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