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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파릇파릇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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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사시 인센티브 반납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인업장을 운영중인 헬스트레이너입니다.

처음 계약시 매출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매출 100만원 1% 200만원 2% 300만원 3%

그리고 환불금액이 나오면 줄어든 매출만큼 인센티브도 다음달 월급에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이부분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퇴사를 고민중인데 혹시 제가 퇴사시 나오는 환불금으로 인해 전달이나 전전달 매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월급을 적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정당하게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인센티브 반납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