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의 자진 퇴사로 인한 환불 발생 시 환불액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피티샵을 운영중인데 정직원으로 채용중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한달 뒤 퇴사 고지하였습니다. 4대보험 1년 이상 들었고 해서 퇴직금도 지급해주려 하는데 직원이 맡고 있는 회원님들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환불을 원하시면 260만원정도의 환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때 이 환불을 회사에서 떠맞는게 당연한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을까요? 왠만하면 세션 소진을 모두 해달라고 직원에게 말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불에 대한 귀책 사유가 저희한테 있어 회원님들이 환불을 원할 시 위약금이나 부가세를 제할 수도 없어 환불액 및 부가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부감스럽기만 합니다.
트레이너지만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인센티브 없이 연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불책임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환불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는건 불가합니다.
근로자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일방 공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민사로 구상권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변호사 상담 이용하셔서 구체적인 대응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직원의 퇴사가 있어 일부 환불이 있더라도
해당 퇴사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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