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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호돌이10
얄쌍한호돌이1023.10.30

트레이너의 자진 퇴사로 인한 환불 발생 시 환불액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피티샵을 운영중인데 정직원으로 채용중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한달 뒤 퇴사 고지하였습니다. 4대보험 1년 이상 들었고 해서 퇴직금도 지급해주려 하는데 직원이 맡고 있는 회원님들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환불을 원하시면 260만원정도의 환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때 이 환불을 회사에서 떠맞는게 당연한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에서 차감을 하는게 맞을까요? 왠만하면 세션 소진을 모두 해달라고 직원에게 말했으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불에 대한 귀책 사유가 저희한테 있어 회원님들이 환불을 원할 시 위약금이나 부가세를 제할 수도 없어 환불액 및 부가세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부감스럽기만 합니다.


트레이너지만 계약서 작성 시 본인의 선택에 의해 인센티브 없이 연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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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환불책임에 대한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환불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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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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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공제하는건 불가합니다.

    근로자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일방 공제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민사로 구상권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변호사 상담 이용하셔서 구체적인 대응책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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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직원의 퇴사가 있어 일부 환불이 있더라도

    해당 퇴사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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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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