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하나요?
퇴직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야할 퇴직금 중에 사업주가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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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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