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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8

사업주가 원천세액을 납부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하나요?

퇴직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야할 퇴직금 중에 사업주가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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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즉, 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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