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고 공동명의로 집이 되어 있다면
추후에 아버님 사후에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는 것인가요?
집을 살 때 아버님과 제가 각각 반반씩 돈을 내서 구매하였고
세금도 현재 반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상속지분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거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3/18/000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은 주택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아버님과 공동명의라면 아버님의 지분만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각종공제등이 있으며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의 계산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경우 각 재산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그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들의 구성, 피상속인과의 관계,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주택 보유지분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유지분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 공제, 자녀+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공제금액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주택일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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