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택 보유지분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유지분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 공제, 자녀+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공제금액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주택일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