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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대벌래283
고상한대벌래28322.08.01

상속세 관련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살아계신 동안

아들인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은 일반단독주택이며 매입시 2억 미만으로

주택을 구입을 하엿고 구입시기도 5년이상

됐습니다.

살아계실때 상속받는거와 돌아가신후

받는것과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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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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