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계약 파기 시 질문
집을 구입할 때 현 임차인을 승계받아 구입한 집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전 집주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구입했는데, 그 때 임차인이 전세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하여 저와는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약에 갱신권 사용문구 기재함)
그리하여 전세 만기가 24년 7월로 계약했는데, 24년 2월에 고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그때 중도퇴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갱신권사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파기이므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아니다. 어찌됐든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퇴거통보이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2번이 맞는 얘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중 중도퇴거로 봐야 함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묵시적갱신과 같이 임차인이 계약해제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