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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심심한흑로54
심심한흑로54
23.09.14

임차인 전세계약 파기 시 질문

집을 구입할 때 현 임차인을 승계받아 구입한 집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전 집주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구입했는데, 그 때 임차인이 전세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하여 저와는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약에 갱신권 사용문구 기재함)


그리하여 전세 만기가 24년 7월로 계약했는데, 24년 2월에 고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그때 중도퇴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갱신권사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파기이므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아니다. 어찌됐든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퇴거통보이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2번이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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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민구 공인중개사blue-check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23.09.14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중 중도퇴거로 봐야 함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묵시적갱신과 같이 임차인이 계약해제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기존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