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할 때 현 임차인을 승계받아 구입한 집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전 집주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구입했는데, 그 때 임차인이 전세갱신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하여 저와는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약에 갱신권 사용문구 기재함)
그리하여 전세 만기가 24년 7월로 계약했는데, 24년 2월에 고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그때 중도퇴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갱신권사용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니 묵시적 갱신이 아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파기이므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아니다. 어찌됐든 전세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퇴거통보이니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2번이 맞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