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요청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하였고)-> 이 부분을 비추어 볼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고,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전후의 사정과 현재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해보면서 서로 최대한 빨리 새 임차인을 찾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