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하나 매수하게 된 임대인입니다.
아직 계약만 해서 등기는 가져오기 전입니다.
기존에 집에 임차인이 살고있는데, 원래 만기가 24년 말이거든요
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해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에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퇴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