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어서 만기 전에 퇴거하는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하나 매수하게 된 임대인입니다.
아직 계약만 해서 등기는 가져오기 전입니다.
기존에 집에 임차인이 살고있는데, 원래 만기가 24년 말이거든요
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해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전에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퇴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퇴거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바뀌어서 퇴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없이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권에 따라 이행되는 만큼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만기전에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야하는데 전세계약서 쓸때 특약에 임대인이 바뀌면 이사하는 조건이라면 먼저 임대인이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부분을 미리 협의하셔서 매도 잔금일에 임차인이 낼 부분을 누가 낼건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기존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킬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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