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문서위조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를 한다고 하고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는 등의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