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는데요.
기소가 된 후에 합의를 하고싶은데 이런경우에는 형사조정?으로 하는게 아니라 개인간에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간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대면작성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사인과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야한다고 들었는데
피의자가 합의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신분증사본을 주기 꺼려할것같아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합의서에 표시해주면 되며, 통상 이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사본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합의를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 법률대리인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 상태라면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신분증 사본을 주기 꺼려한다면 신분증 없이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