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기소 후 합의를 보려면?
고소를 당했는데요.
기소가 된 후에 합의를 하고싶은데 이런경우에는 형사조정?으로 하는게 아니라 개인간에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간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대면작성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사인과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야한다고 들었는데
피의자가 합의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신분증사본을 주기 꺼려할것같아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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