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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강아지150
포근한강아지15021.12.22

모욕죄 기소 후 합의를 보려면?

고소를 당했는데요.

기소가 된 후에 합의를 하고싶은데 이런경우에는 형사조정?으로 하는게 아니라 개인간에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간에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대면작성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사인과 신분증 사본이 들어가야한다고 들었는데

피의자가 합의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신분증사본을 주기 꺼려할것같아서..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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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합의서에 표시해주면 되며, 통상 이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사본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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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합의를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 법률대리인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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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된 상태라면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에서 신분증 사본을 주기 꺼려한다면 신분증 없이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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