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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4

근로시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회사 취업규칙보다가 근로시간 규정을 봐서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싶어요 그리고 근로시간 조정과 휴일 근무에 관한 규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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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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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내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자에 한함)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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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근로시간에 대한 조항이 시작되며

    통상적으로는 1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며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한 52시간이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점을 양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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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법 제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되며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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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가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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