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