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법적 규정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제한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넘지 못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간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추상적입니다.
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합의 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염장,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4시간 근무시에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주휴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기본 법정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까지만 일할 권리가 있고
그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로 별도 수당 받을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에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