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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
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23.11.27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는 층별 소화전 및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일반 가정집 또는 다가구 주택은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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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네 감지기와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비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시 다 있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소상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중 가정집에서는 의무적으로 비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구책으로 스스로 비치하는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