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 변경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이를 근거로 근무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일 소정 근로시간 변경의 객관적 필요성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임금, 수당 등 다른 근로조건들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는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