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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불곰38
태평한불곰38

아파트 베란다 보조주방의 가스렌지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난 경우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화재보험이 1급 보장 건물은1억 가재도구 3천만원 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에 튀김한다고 웍에 식용유를 가열하고 생선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튼 관계로 주방과 주방옆 베란다 사이 중문을 닫아두어 연기나 냄새를 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9 소방관과 경찰관이 들이 닥쳐 영화찍는줄 ㅠㅠ

결론은 웍 위에 실리콘기름튀는방지용 덮게가 홀라당 다 타면서 베란다가 완전 까맣게 그을렸고ᆢ 도시가스배관과 계량기를 다시 교체해야 한다 합니다

이런경우 화재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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