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화재보험이 1급 보장 건물은1억 가재도구 3천만원 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에 튀김한다고 웍에 식용유를 가열하고 생선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튼 관계로 주방과 주방옆 베란다 사이 중문을 닫아두어 연기나 냄새를 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9 소방관과 경찰관이 들이 닥쳐 영화찍는줄 ㅠㅠ
결론은 웍 위에 실리콘기름튀는방지용 덮게가 홀라당 다 타면서 베란다가 완전 까맣게 그을렸고ᆢ 도시가스배관과 계량기를 다시 교체해야 한다 합니다
이런경우 화재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로 생긴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이웃집에는 피해가 없는 모양이군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 상품 내역을 확인해야 할 듯 하나 주택 화재 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장은 가능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 당시의 손해를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집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면,가입시 금액으로 보상되는 것이죠.
가스렌지 취급부주의도 마찬가지로 보장받으실수있는 가능성이있으시니까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 해보셔야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얼아나놀라셧습니까
화재가발생해서 다치시지않으시고 피해사항이 적으시
니 다행이십니다
화재보험에가입하셧다면 일단 보험회사에 화재 보험보상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되겟습니다
혹시 모르니증거자료 피해사항에대한 증거자료
사진촬영해두시고 소방접수된 내용등서류첨부
자세한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 화재보험 보상담당자와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