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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불곰38
태평한불곰3822.09.17

아파트 베란다 보조주방의 가스렌지 취급부주의로 화재가 난 경우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화재보험이 1급 보장 건물은1억 가재도구 3천만원 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에 튀김한다고 웍에 식용유를 가열하고 생선손질을 하고 있었는데 더워서 에어컨을 튼 관계로 주방과 주방옆 베란다 사이 중문을 닫아두어 연기나 냄새를 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19 소방관과 경찰관이 들이 닥쳐 영화찍는줄 ㅠㅠ

결론은 웍 위에 실리콘기름튀는방지용 덮게가 홀라당 다 타면서 베란다가 완전 까맣게 그을렸고ᆢ 도시가스배관과 계량기를 다시 교체해야 한다 합니다

이런경우 화재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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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로 생긴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행히 이웃집에는 피해가 없는 모양이군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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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 보험 상품 내역을 확인해야 할 듯 하나 주택 화재 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보장은 가능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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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 당시의 손해를 복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 집이 화재로 전소되었다면,가입시 금액으로 보상되는 것이죠.

    가스렌지 취급부주의도 마찬가지로 보장받으실수있는 가능성이있으시니까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 해보셔야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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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얼아나놀라셧습니까


    화재가발생해서 다치시지않으시고 피해사항이 적으시

    니 다행이십니다

    화재보험에가입하셧다면 일단 보험회사에 화재 보험보상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되겟습니다

    혹시 모르니증거자료 피해사항에대한 증거자료

    사진촬영해두시고 소방접수된 내용등서류첨부

    자세한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 화재보험 보상담당자와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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