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 시설에서 금년 2월 7일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은 총 75평으로 35평은 가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내에 샌드위치 판넬로 제조실을 설치하였으면제조실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 총 3평정도가 소실 되었습니다.(냉온풍기,쓰레기봉투,샌드위치판넬일부,외벽일부 등)
소방관(감식관)현장조사서에는 "냉온픙기에서 발화된 것으로 의심되나 내부배전선,pcb기판 등이 심하게 소실되어 발화요인으로 특정지을만한 증거물 등이 관찰되지 않아 미상의 화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사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화재보험 미가입이며 건물주는 가입되어 건물주가 삼성화재로부터 약 3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본인 임차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어진 상태입니다. 삼성화재는"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임차인 시설물(냉온풍기)의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임차인의 부주의(미소화원)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바, 임차인의 시설물 관리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판단되는바, 동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요망됨"이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요. 법무사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힘들거라고 하던군요
2.그리고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견적 받은 것 보다도 2배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구요.. 공사도 4분의 1정도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할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