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속한굴뚝새126
신속한굴뚝새12622.04.11

화재보험 구상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 시설에서 금년 2월 7일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건물은 총 75평으로 35평은 가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내에 샌드위치 판넬로 제조실을 설치하였으면제조실 입구에서 화재가 발생 총 3평정도가 소실 되었습니다.(냉온풍기,쓰레기봉투,샌드위치판넬일부,외벽일부 등)

소방관(감식관)현장조사서에는 "냉온픙기에서 발화된 것으로 의심되나 내부배전선,pcb기판 등이 심하게 소실되어 발화요인으로 특정지을만한 증거물 등이 관찰되지 않아 미상의 화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사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화재보험 미가입이며 건물주는 가입되어 건물주가 삼성화재로부터 약 3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본인 임차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어진 상태입니다. 삼성화재는"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임차인 시설물(냉온풍기)의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임차인의 부주의(미소화원)로 인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한바, 임차인의 시설물 관리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판단되는바, 동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요망됨"이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1.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요. 법무사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힘들거라고 하던군요

2.그리고 임차인이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견적 받은 것 보다도 2배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구요.. 공사도 4분의 1정도만 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과도하게 지급되었다고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할수는 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미국 화재폭발조사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화재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1. 우선 화재현장조사서를 자세히분석해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명확히보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음은 임차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 목적물 자체의 하자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를 선임해서 소송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손해액과 관련해서는 추후 손해액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화재발생 원인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경우로서 화재발생 원인이 임차인, 임대인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청구 금액 부분은 이유가 있어, 실제 피해 발생 부분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이부분 강력히 주장과 증빙하시어 청구금액 방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차 목적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손해보다도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다퉈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임대인의 청구에 대하여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중첩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2.과도한 지급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주장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과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발화가 시작된 이상 일정한 과실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화재의 원인과 지급 보험금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 분석이 필요해 보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면 관리상 과실로 인한 화재로 볼 가능성이 많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적정한 손해배상금인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하며 이에 대해 보험회사 협의를 해보거나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시(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소송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