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물로 된 펜션운영중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는 없애고
과열방지 하이라이트 설치했습니다
만취한 손님이
객실내에서 기름을 이용한 조리를 하다가
잠이들어 몇시간동안 과열된 음식이 타서
불꽃이 생긴듯합니다 그로인해 환풍구가 폭팔하며
화재가 났습니다
(객실내부엔 화재경보기 설치되어있었으나 만취로 경보기 소리를 못들음)
그로인해 벽,냉장고,에어콘 등 모든 시설집기가 다 타고
수리비용에 대해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다음날부터 들어와있는 예약건을 전부취소해주고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영업을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5년째 공황장애,불안장애 약물복용중이였는데
화재폭팔 소리에 더 심해져 정신적피해보상 까지 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가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