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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30

고객과실로 화재가 났습니다..

목조건물로 된 펜션운영중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레인지는 없애고

과열방지 하이라이트 설치했습니다

만취한 손님이

객실내에서 기름을 이용한 조리를 하다가

잠이들어 몇시간동안 과열된 음식이 타서

불꽃이 생긴듯합니다 그로인해 환풍구가 폭팔하며

화재가 났습니다

(객실내부엔 화재경보기 설치되어있었으나 만취로 경보기 소리를 못들음)

그로인해 벽,냉장고,에어콘 등 모든 시설집기가 다 타고

수리비용에 대해선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다음날부터 들어와있는 예약건을 전부취소해주고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영업을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5년째 공황장애,불안장애 약물복용중이였는데

화재폭팔 소리에 더 심해져 정신적피해보상 까지 받고싶습니다

민사소송으로가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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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업 손실의 기간에 대해서는 다툼이 예상되지만 보통 일반적인 수리 기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의 경우 힘들어 보이나 화재와의 관련성 부분을 입증하여 다툼을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영업을 못한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보상의 경우에는 진단서 등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