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업을 위해 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위해 간이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예전에 만들어놓고 사용하지않는 일반사업자가 있어 오늘 홈택스로 폐업신청했습니다
그럼 바로 간이사업자를 새로 신청해도되나요?
폐업처리가 승인 난후 신청해야되나요?
1개월걸린다 그런 얘기가있던데 한달동안이나 사업자 없이 기다려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가 확인 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별도 연락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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