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일반사업자 폐업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하는데 간이사업자로 바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특별한 제약이나 조건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매출 규모 등의 사실관계를 따져서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해당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보게 된다면 간이과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해당 관할 세무서의 직권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