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서 지급받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3월 10일까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추가로 부과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04월분부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이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으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추가부담액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 국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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