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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4.04.27

4월 의료보험 정산관련 문의합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나왔는데 추가 납부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료와 받는 급여가 완전히 똑같은고 연말정산할때도 둘다 인적공제가 본인1 명인데 추가로 내는 금액이 제가 2배가 더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정말이해가 안됩니다. 급여도 완전히 똑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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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인신 노무사님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딥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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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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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언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서 지급받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3월 10일까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어 추가로 부과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04월분부터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이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으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추가부담액에 대하여 회사 경리팀, 국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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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 급여의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23년도 월급에서 뜯긴 세금은 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며, 이를 23년도 급여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차액을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22년도 급여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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