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신고하면 4대보험비는?
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신고했는데 4대보험비는 평소랑 똑같이 납부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시 더 납부된 금액이 나온다고 하던데 일반 연말정산에 포함되서 정산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하거나 정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정산은 사업장에서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4월 고지금액에 정산액이 반영되어 고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보수월액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에, 위와 같이 건강보험 정산을 통해 일부 정산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4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6월분부터 다음 연도 5월분까지)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의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차이가 없는데 급여를 낮게 신고하였다면 4대보험료는 적게 납부되어야 맞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용자가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관할 공단에 문의 후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진급이나 연봉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변경된 보수총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매월 보험료는 급여가 변경되도 고정적으로 부과된 후 대부분의 회사에서 4월 귀속에 건강보험료가 실제 지급받으신 급여 기준으로 정산되어 반영되므로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들리는 말로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시 더 납부된 금액이 나온다고 하던데 일반 연말정산에 포함되서 정산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신청하거나 정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5일 건강보험 정산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대하여 부과된 금액을 원천징수 한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내년 4월에 있습니다. 그때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요율로 계산하니, 정산 받을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평소보다 낮게 신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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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라고 해서 연말정산과 다른 것입니다.
4대보험료를 더 냈으면 환급받고(국민연금은 제외),
덜 냈으면 더 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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