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후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해당 연도 4월분부터 다음 연도 3월분까지(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6월분부터 다음 연도 5월분까지)적용하게 되므로 연도 중에 사업장의 전체 가입자의 보수에 변동이 있었다면,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진급이나 연봉인상,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변경된 보수총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매월 보험료는 급여가 변경되도 고정적으로 부과된 후 대부분의 회사에서 4월 귀속에 건강보험료가 실제 지급받으신 급여 기준으로 정산되어 반영되므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