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를 위하여, 사계 등 가요에 클래식 곡을 샘플링 하여 편곡하잖아요,
상업적인 이용인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요?
저작자가 사망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음악을 사용하는데에 사용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문제가 되는지,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창작자의 사후 70년동안 보호가 됩니다.
사후 70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는 영리적 목적으로든 얼마든지 대중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화 또는 클래식 곡 등은 자유롭게 작곡 편곡 등을 하여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연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