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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날쥐4
경건한날쥐420.09.09

아내 명의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지가 경기도이고 아내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아내 명의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계약서란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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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명의라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피스텔이라면 월세등 시세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와 비슷하게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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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의 적정여부는 세법상 쟁점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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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임대 계약시에는 시가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의 적정한 임대료의 시가와 비슷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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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 이 때 그 금액은 무상으로 하여도 상관없으므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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