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등록 주소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현재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 전이며, 현재 주소지는 빌라 매매로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럴때 임대차계약서를 아내와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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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 법적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자료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