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현재 결혼은 하였지만 혼인신고 전이며, 현재 주소지는 빌라 매매로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럴때 임대차계약서를 아내와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금 법적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자료준비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