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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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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리의무이행을 임차인이 거절하거나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목적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방해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초 수리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한 걸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그러한 협조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어떠한 권리를 강제하긴 어렵다는 아하 변호사님이 조언이 있긴 했습니다만,

화재보험사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에 가입된 아파트인데,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임차인의 저항이 있어서 근처 기술자분이 부품만 교체하고 종결했습니다. 당시 장판 등 추가적인 손해 점검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화재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였더니 손해사정인이 배정되어 직접 조사를 다녀오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업체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가보니 곰팡이 포자가 장판 아래와 벽면에 퍼졌고 외벽까지 습이 발생하여 검정 곰팡이포자들이 퍼진 상태여서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고발생한 시점에 임차인이 협조하였더라면 신속하게 침수장판을 수거하고 습이 벽까지 퍼지지 않게

처리를 하였을 수도 있었을텐데, 6개월 정도 경과된 후 손해사정사가 방문해보니 상태가 더 좋지 않게 되어 있어

개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임차인이 벽지시공을 협조하지 않아 보류된 상태이온데 보험사측에서는 보수한 후 공사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보상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하나, 임차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 장판을 수거하고 새 장판을 시공할 때 바닥면을 건조시키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쁘다고..저지당했고, 벽지시공도 시간이 없다면서 당일 마무리하라고 강요해서 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아 업체가 작업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협조해야 함에도 해태하며 오회려 갑?질하는 것 같아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는데

현명한 방법이 없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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